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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1.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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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"도서관"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·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"도서관자료"(이하 "자료"라 한다)란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.
- "작은도서관"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1.12.23., 2022.1.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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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명칭 및 위치)
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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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독서진흥시책의 강구)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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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)
-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필요시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- 구 본청의 청사 내
-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
-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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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의2(대표도서관 지정 등)
-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.
-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
-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
-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
-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
-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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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업무)
도서관은 정보·문화·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
-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·열람·대출
-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-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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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)
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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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자원봉사자)
-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·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·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2.1.7.>
-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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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)
-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도서관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, 도서관 담당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, 도서관장, 문화계·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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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의2(위원의 제척,기피, 회피)
-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-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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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위원회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도서관의 관리·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
-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
-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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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회의 및 수당)
-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-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-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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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운영의 위탁)
- 구청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업무를 개인, 비영리 법인·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를 선정하되, 도서관이나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한다.
-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.
- 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자료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-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개정 2016.11.04., 2022.1.7.>
-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의 배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수탁자 선정 시 위·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신설 2022.1.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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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<삭제 2022.1.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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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협약체결 등)
-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7.>
-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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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수탁자의 의무)
-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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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예산 및 결산)
-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.
-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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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감독)
-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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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위탁의 해지)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-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-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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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기증자료)
- 도서관이 법인·단체·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·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-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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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위탁자료)
-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.
-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·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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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자료의 교환, 이관, 폐기 및 제적)
-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,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<개정 2022.1.7.>
[제목 개정 2022.1.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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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 2(회원자격)
관장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대한민국 국민 또는 「출입국관리법 」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<개정 2022.1.7.>
-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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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 3(회원가입)
-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관장은 제21조의2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, 회원증은 관내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.
- 회원이 분실 등으로 회원증 재발급을 원할 시 관장은 재발급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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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 4(회원 자격 상실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회원 탈퇴 희망자
-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
-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[본조신설 2020.10.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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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도서관의 수수료 등)
-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,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자료 복제·인쇄 및 정보 이용 수수료
-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
- 가. RFID 카드형 : 1,000원<개정 2020.10.16.>
- 나. 일반형 : 500원
- 독서·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·강좌 수수료
-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표도서관장이 정하고, 제1항제3호에 따른 강습·강좌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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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감면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, 후원하는 행사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-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개정 2019.6.28>
1. 80퍼센트
가.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 기준 13세까지)
2. 70퍼센트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3. 50퍼센트
가.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나.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30퍼센트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5. 10퍼센트
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결제하는 사람 <개정 2022.1.7.>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- 1.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
- 2. 이용 개시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<개정 2022.1.7.>
- 3.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 환급 <개정 2022.1.7.>
- 4. 그 밖의 수수료의 반환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2.1.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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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이용의 제한)
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13.7.5><개정 2016.11.04., 2022.1.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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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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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