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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1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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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8.1.19>
- "자료실"이란 각종 도서관 자료를 비치한 "도서자료실", "디지털자료실", "어린이자료실"을 말한다.
- "열람실"이란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단순히 열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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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이용시간)
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도서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자료실 : 09:00~18:00(평일), 09:00~17:00(토요일, 일요일)
- 열람실 : 06:00~2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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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휴관)
-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지정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. 다만,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함 <개정 2016.11.18>
- 가. 월요일 :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, 도곡정보문화도서관, 청담도서관, 즐거운도서관, 역삼도서관, 대치1작은도서관, 세곡도서관, 열린도서관, 일원라온영어도서관 <개정 2013.7.5, 2016.11.18, 2018.1.19., 2023.5.19.>
- 나. 화요일 : 못골도서관, 논현도서관, 정다운도서관, 삼성도서관, 대치도서관, 행복한도서관, 역삼푸른솔도서관, 개포하늘꿈도서관 <개정 2018.1.19., 2023.5.19.>
- 토요일, 법정공휴일 : 작은도서관(동문고) <개정 2016.11.18>
- <삭제 2018.1.19>
- 일요일, 법정공휴일 : 역삼2동작은도서관, 논현정보도서관, 세곡마루도서관 <신설 2016.11.18> <개정 2018.1.19., 2023.5.19.>
- 대체공휴일, 법정휴일(근로자의 날) : 모든 도서관 <신설 2023.5.19.>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1.18>
-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3.7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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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대출의 범위 및 제한)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제한한다.
- 희귀자료, 고서 등 귀중본 자료
-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
-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
- 삭제 <2023.5.19.>
-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대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자료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<개정 2013.7.5, 2016.11.18>
-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함. 다만, 예약자가 없는 경우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음 <개정 2013.7.5, 2016.11.18, 2018.1.19>
- 같은 사람 및 가족회원은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,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후 재대출할 수 있음 <개정 2013.7.5, 2016.11.18., 2023.5.19.>
- 연체 시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.
-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변상결정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. <개정 2018.1.19>
- 본인의 명의로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의 명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.
-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가족 명의의 회원증
-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, 공익성 등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 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출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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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자료의 반납)
- 관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대출자료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을 촉구할 수 있다.
- 반납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납을 촉구함 <개정 2013.7.5, 2018.1.19>
-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반납을 촉구함 <개정 2013.7.5>
- 반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납촉구서를 최후 통보함 <개정 2013.7.5, 2016.11.18>
- 반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분실한 것으로 간주함 <개정 2013.7.5>
- 자료를 분실,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동일도서로 변상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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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이용 제한 등)
관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도서관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할 것
- 도서관 내에서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
-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, 음주, 음식물 섭취,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
- 자료, 비품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을 것
- 대출하지 않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
- 도서관을 무단집회 또는 면회 장소로 이용하지 않을 것
-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<개정 2018.1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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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자료선정 기준)
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함 <개정 2013.7.5>
-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, 인기 도서 등은 추가할 수 있음 <개정 2013.7.5>
- 문화체육관광부,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함. 다만,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<개정 2013.7.5, 2016.01.08, 2016.11.18>
- 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청소년과 관련한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 선정에 신중하게 확인함 <개정 2013.7.5>
- 비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, 오락, 여가선용,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둠 <개정 2013.7.5, 2016.11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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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기증제외자료)
조례 제19조의 기증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한 교양 및 학술자료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자료이어야 하며, 기증 제외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8.1.19>
- 출판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도서. 다만, 고서는 제외함
- 참고서, 문제집 등의 수험서, 만화, 연속간행물, 낱장자료, 원고
- 훼손 및 파손·오손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- 이용률이 낮거나 복본이 많은 자료
- 도서관에 재생장치가 없는 비도서자료
- 그 밖에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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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
-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.
- 정보가치가 낮게 떨어져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<개정 2018.1.19>
-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 도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
-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
- 자료점검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<개정 2018.1.19>
- 훼손 또는 파손·오손된 자료
- 그 밖에 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
-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폐기된 자료는 제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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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평가 배점기준)
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른 평가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사업계획(35점)
- 도서관 및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(20점)
- 기술보유능력(20점)
- 책임능력 및 공신력(10점)
- 재정능력(10점)
- 기타(5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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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회원 자격)
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6.11.18>
- 대한민국 국민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-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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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회원 가입)
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을하고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1.19., 2023.5.19.>
- 삭제 <2023.5.19.>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, 여권, 공무원증, 청소년증,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. 다만, 영·유아 및 초등학생은 신분증 대용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) <개정 2016.11.18, 2018.1.19., 2023.5.19.>
- 삭제 <2023.5.19.>
제14조(회원 자격 상실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, 제15조에 따른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회원 탈퇴 희망자
-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음 <개정 2018.1.19>
-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
- 삭제 <2023.5.19.>
-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자격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5.1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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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회원증 발급)
-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신고 하거나, 도서관에 알려 변경해야 한다. <개정 2023.5.1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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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수수료 등의 징수납입)
- 조례 제22조의 도서관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후 강남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세법」을 준용한다.<개정 2018.1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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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